2007년 11월에 이사와서 중간 2008년 가을경에 주인이 변경됐습니다.주인이 변경되기전 저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으며계약기간은 2009년 11월까지 남아있으며중간에 누수가 되고 문이 빠지는 등의 집에 문제가 있어이번 2009년 3월말에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주차차단기 리모콘비 25만원은 차후 세입자에게 승계되어 지급받는다.는 내용에 대해 자신들은 승계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새로 바뀐 주인이 공사를 하겠다며세입자 없이 본인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데그 새주인이 저에게 리모콘 비용 25만원을 지급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주인은없다고 하는데계약을 승계할때 특약사항도 함께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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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8: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