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을 구해서 가계약 상태인데요현재 살고 있는 집이 빠져야 그 계약금으로 가서 계약 할거라서요근데 한가지 맘이 안좋은게... 근저당이 잡혀있거든요...5천만원한건 하고 1600만원한건.. 한 3년 정도 된것 같드라구요전세 2천만원인데.... 반지층... 3층건물인가? 암튼 그렇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살펴보니까 보상금액이서울시 및 광역시는 3000만원 이하 그리고 기타 지역은 2천만원 이하에 한해서서울 및 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지역 800만원이라고 적혀있던데..경매 넘어가게 되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금액이지만 영 불안하네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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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3: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