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어제 우선 20만원 주고 가계약 해 놓은 상태 입니다.등기부 등본을 띠어 본 상태인데, 상태가 현재 갑구에 2009/9/3일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상태이네요이전에도 2008년에도 한번 되어 있다가 취하 되어 말소된 내역이 보이는데요,을구에 보아 하니 채권최고액 10억에 근저당 권이 설정 되어 있구요 현재는 한국 자산관리 공사에 이전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주인집말로는 내일까지 임의 경매 개시 취하 되도록 처리 한다고 하는데요,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인데꽤 맘에 드는 상태라.혹시 이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확정일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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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1: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