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달 이사하기로 하고 계약했는데...집에와서 등기부 등본을 보니. 주인세대가 살고있는 4층만 주택으로 되어있고 1층은 소매점 2층은 사무소로 되어있더라구요 부동산에서 별 이야기 없어서 계약하고 집에와서 꼼꼼히 살펴보니 사무소라고 되어있는게 걸리네요...3층 전세로 가는데 적지 않은돈이라... 걱정이됩니다.사무소로 되어있는집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이사하고 당연히 확정일자는 받을꺼구요전세권 설정을 꼭 해야하나요??? 전세권설정은 세입자가 하는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융자도 없는 건물에 전세권설정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사무소로 되어있는 상가주택에 전세 괜찮은지 답변부탁드릴께요그리고 4~5년후에 개발예정지역이라 이주를 해야할텐데 ... 저같은 경우도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보상보다도 제 전세금은 안전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1-12 19: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