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올전세구했습니다. 직거래로....원룸 현 거주자가계약한 집에 돈을 줘야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고합니다.전세금 80%는바로 지급 가능한데 20%는 2월 10일경 가능한 상황인지라말일에 전세금 80%를 지급하여 현 거주자가 이사를 나갈 수있게 하고,20%는 10일 입주하면서 주는걸로 진행되었습니다.이럴경우 전세금은 어떻게 전달하고, 계약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현재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근저당 설정된건 없던데요,입주를 10일날 하게되면 그사이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거라....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관련글귀를 써야 할까요?그리고.....말일에 돈을 받으면 현 거주자는 바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살림이 있는 상태에서 방을 보고 와서 꼼꼼하게 둘러보진 못했는데요,이사전 점검사항...... 화장실 & 싱크대 수압체크, 하수구 냄세, 방충망....... 또 뭐가 있을까요?현 거주자분 입주시 도배 & 장판새로하지 않고 들어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많이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지만몇년은 된거 같은데...... 도배와 장판을 요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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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8: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