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아파트 명의가 성인 1명과 미성년자 2명 앞으로 각각 3:2:2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할 때 성인 1명과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일 성인 1이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부모)이라면 그냥 계약서에 임대인 3명 이름 쓰고 계약을 하면 되나요?
힘들게 전세집 찾았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이런 난관이 나타나는군요. ㅠㅠ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공동명의일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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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