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월세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확인을 했으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보통은 주인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지금 이사할 집의 주인이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등기부 등본상 주인은 같은 건물에 살고있는걸로 주소가 나오고 있습니다.1.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주인이 나오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보증금,월세)은 주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대리인은 물론 부동산입니다.2.등기부 등본상에서 301호 인데 , 실제로는 준공허가가 나고 301호를 둘로 나누어서 301,303호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등기부 등본 란에 301호 일부라고 써 놓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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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1: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