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에 전세계약을 합니다.처음해서 불안하구요.집주인이 지방(부산)에 살아서 위임한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해야합니다.부동산에선 저랑, 현재 세입자분과, 위임받으신분과, 함께 부동산에 모여 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과 전화통화 시켜준다네요.주변에 알아보니까. 위임장 인간증명서 확인하고 사본 복사해서 계약서 뒷면에 붙여달라고 하면 된다는데(위임장은 원본을 달라고 해야한다더라구요)전세금은 무조건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구요.그렇게 하고 이사들어가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 건가요?집주인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불안한 건 마찬가지네요.그리고집에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부동산에선준 등기부등본 보면2007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소유권보존(공유자들. 지분을 공유하신 분들)->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현재 소유주가 매매)그리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더라구요.그러면 융자 같은 게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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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8: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