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열심히 글을 검색해 보는데도 잘 모르겠어서 직접 글을 씁니다.도움 부탁드려요.저는 아빠가 국가유공자라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사를 왔는데 현재까지는 월세방에 살고 있고 다음달에 전세로 집을 옮길 예정입니다.지금까지는 아빠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았는데 (즉 의료보험비를 내지 않음) 전세로 옮기게 되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의료급여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상에동일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하더군요.즉 전입신고를 해서 나 혼자 세대주가 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이번에 들어갈 집은 전세 3000만원이고 주인집은 융자가 천만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답글을 보면 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장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잘 안 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장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내일 계약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불편하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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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7: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