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가압류건때문에 질문올렸던사람입니다..이차저차해서 아는 법무사분과 상의를 한결과 일단 약속어음공증을 받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생각이구요 집주인분께는 아직 말씀을 안드렸어요 내일 ..그러니깐 오늘쯤 전화드리려는데 혹시 집주분께서 약속어음공증을 거부하시면 어떻게되나요?....분명히 받을 권리가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글올려봅니다...전입신고했을때 확정일자는 받았거든요~~그런데 중간에 주소를빼서..... 확정일자 받아뒀던건 아무 효력이없는거죠이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