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부모님과 저 3명이서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전세계약자도 제 이름이구요제가 취업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될거 같아서 서울에도 전세방을 구하게 되면 저는 이쪽으로 전입신고를하게되어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경기도 집에는 부모님만 남게되고 세대주인 저는 나오게 되는데..이럴때 세대원만 남은 경기도 집이 (세대주및 계약자가 나오게 된 경우에도) 경기도집에 대한 확정일자만으로도전세금 보호가 그대로 유지 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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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1: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