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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a b c 라는사람이 있는데a는세입자 b는 방 보러오는사람 c는 집주인b가 a집이 맘에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 50만원을 걸고 근데 b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 파괴를 하려고합니다b는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부동산으로 계약했기때문에 계약금은 c주인에게 가있습니다.그 계약금을 b가 못받았다면? 계약금은 c주인것입니까? a세입자 것입니까?잔금은 이사온날 주기때문에 안준상태입니다.답주세요 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