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전세집이 없어서 몇달동안 전전긍긍하다가오늘 우연히 맘에 드는 집을 발견했어요.가격도 주변시세에 비해 싸고부동산 중개인은 요즘 물건없다고 당장 내일 가계약을 치는것이 좋다고 하더군요..근데 등기를 떼어보니 건물등기부 등본에소유권이전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되어있어요..밑의 갑구에는 95년 낙찰허가결정이 되어있다고 하고...글타면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나와있는게 의아해서요..아아~글고 가계약금을 부동산에서 100만원정도 하는게 좋다고 하던데가계약 파기시 돌려받을수 있나요?가계약할떄 주의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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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01: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