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로는 6일날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기로 썼는데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9일쯤에야 돈이 생기거든요. 참고로 전세 입니다.전입신고와 등등 이 차질이 생길꺼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거죠?일단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 후, 9일날 잔금을 치뤄도 된는건가요?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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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21:58:55
계약서로는 6일날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기로 썼는데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9일쯤에야 돈이 생기거든요. 참고로 전세 입니다.전입신고와 등등 이 차질이 생길꺼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거죠?일단 입주하고 나서 전입신고 후, 9일날 잔금을 치뤄도 된는건가요?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