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초보에요 ㅋㅋ 글이 좀 길더라도 봐주세용 ㅠㅠ이번에 결혼을하게돼서 신혼집을 전세로 계약했답니다..주인집이 현재 살구있고 13일에 나갈예정이며일자리때문에 지방으로 간다고하는데.. 전세금은 6천만원이고요.. 방3개 빌라입니다...서울 장위동 뉴타운이여요..계약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에 대출받은 기록이있었는데주인이 다갚은거라 삭제요청한다구하였고 어제 떼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2000년 구입당시 가격이 1억1500만원이었구용..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인왈 빚은 다갚은지 오래였는데 다시 설정(?)하려면돈이 들어서 그냥 두었었다 고 하더라구요..뭘 설정한다는지 전 이해불가..다름이아니라 6천이 저랑 예비신랑한테는 무지 큰돈이라..이것을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전세권을받아야하는지 두가지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하여조언을 구합니다..요 두가지 차이점 꼭 부탁드리고..저의 경우 어떤 것을 하는게 나을지 좀 알려주세요~1. 확정일자를 받게될 경우 최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혹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주인이전세금을 안줄 경우 돈을 받고자 진행해야하는 절차..및 기간..-저희 어머님 왈 방1개마다 얼마씩 정해져있다고하는데 집을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방이 몇개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설정해야된다..라고하셨어요. 방이 몇개로되어있는지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와 서울은 방1개당 최소 얼마씩받을수있는건가요?2. 전세권의 경우 비용이 들기도하고 주인동의가 있어야한다고해요. 이집에는 꼭 들어가고싶은데..주인이 전세권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나요?있다면 이유가 무얼까요 본인이 켕기는게 없다면은 해줄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마찬가지로 집이 경매가되거나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경우 돈을 받고자 진행해야하는 절차..및 기간이요^^-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현재로는 신혼집 담보로 주인이 빌린게 없지만.. 저희가 사는 동안에 담보로 뭔가 빌릴 수도 있으니까요, 빌린다하여세입자인 저희에게 통보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3. 현재는 등기부등본상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가 26일 이사가기로하는데 그 사이에 집담보로 대출이 생길수도있잖아요,그래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라도 받아놓고싶은데, 게약서상 26일 이사인데 그 전에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원래는 확정일자만 받으려고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집이 13일에 이사가고 저희가 26일에 들어가면서 잔금치루기로했었는데자기네들이 급하다면서 먼저 일부분을 줄 수 없냐고하더라구요.. 그래서 1500만원을 먼저 드리기로한건데(부동산이랑통화하였음)저희 어머니는 1500만원도 융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면 좀 불안하지않냐며 저희집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지않겠냐고 걱정하시며나중에 저희 고생하실까봐 돈 손해볼일 없도록 다 하라고하시네요..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라 불안하기도하고하여 글 남깁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