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 본 방이 맘에 들어서 내일 부동산 가서 집주인분과 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보증금 500에 월세 20만원인데, 가계약금은 이십만원 안쪽으로 하려고 하구요,제가 지방에서 이사를 하는 거고 월요일은 직장에 출근을 해야해서 일요일날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계약금의 잔금이 월요일날 마련이 되거든요.내일 가계약 때 사정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건가요?또 일요일날 계약하려면 부동산 아저씨도 괜히 나오셔야 하고 해서요..아니면 보증금의 잔금을 일요일날 다 치르지 않고, 집주인어르신께 반 정도 라도 입금해 드리고 나머지 잔금을 치를 월요일날 본계약을 하면 위험한가요?월세방이지만 부동산 임차계약이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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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9: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