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2007.7.15~2009.7.15)묵시적갱신은 경우 3개월 후에 해지가 되고, 그 전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군요.. 아니면 나가더라도 월세는 3개월동안 다 내야하고... 그렇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3개월치 돈이 공중으로 날라가는 꼴이 되잖아요...;;;아무튼 지금 주인집에 얘기해도 3개월이 지나면 내년 1월이 됩니다.그 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초쯤까지 나오지 않으면 이사일 조정이 가능할까요? 내년 봄쯤으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련지..아무래도 겨울이 오면 이사하기가힘들어질테니까요.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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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5: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