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전세 6000입니다.계약만료일은 10월 18일인데 2주 전(9월 5일)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6000에 월세 20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저는집주인에게 조금 생각해 본 뒤 답해드리겠다고 하고 그제(9월 15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집주인 아주머니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만약에 10월 18일까지 집이 안나가서(집이 쉽게 빠질것 같지 않아요) 11월이나 12월까지 이 집에 살 경우제가 20만원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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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