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건물을 부동산에 위임했는데부동산에서 계약시 중계수수료는 않내도 되는데 대필료 10만원은 내야된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쪽에서 대필하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해야된다고..임차인은 어차피 대필 하면 문제가 생겼을시 보호되니까 더 좋은거라고 하는데요..맞는소리인가요??계약서 작성하는데 구지 부동산에서 대필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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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10:02:34
임대인이 건물을 부동산에 위임했는데부동산에서 계약시 중계수수료는 않내도 되는데 대필료 10만원은 내야된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쪽에서 대필하기를 원했다고 그래서 해야된다고..임차인은 어차피 대필 하면 문제가 생겼을시 보호되니까 더 좋은거라고 하는데요..맞는소리인가요??계약서 작성하는데 구지 부동산에서 대필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