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이 계약만기입니다..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작년 8월부터 방을 빼겠다고 통보했구요...그 찰나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서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저희가 방을 알아보면서 우연찮게 등기부등본(지금살고있는집)을 열람하게 됐어요...첨 들어올때는 깨끗했었던집이 무슨 가처분신청인가 소송인가에 휘말려서 법적으로 팔지 못하게 되어있더라구요...주인한테 전화하니까 아는사람이 사기친거라고..빨리 해결되도록 조치를 취한다고는 했는데...벌써 8월부터 지금까지 해결이 안된 모양입니다...전화를 하면 해결하는 중이라고만 하고..뚜렷하게 3월 16일 만기에 돈을 준다는 말도 없고....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무조건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건가요? 아님 문자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또,,저희가 전화상으로만 통보하고,,내용증명을 안 보내면 자동연장 들어가는 건가요??자동연장 들어간후 집이 해결되서 이사나가게 되면 복비도 저희가 지불하고 나가야 하는건지요?정말 만기일은 다가오는데..머리가 복잡합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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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8: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