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9월 1일이 만기입니다.1년계약을 했고, 저희는 계약이 1년이니까 당연히 8월말에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이사 한달전에 방을 뺀다는 얘기를 주인에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8월 13일에 전화로 말씀드렸어요.그때 주인은 한달전에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늦었다며 보증금을 9월 14일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시더라구요.조금 어의없었지만 미리 통보하지 못한 저희의 실수가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새로 이사 할 주인과도 그렇게 잘 합의했구요.그런데 9월달 월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전화로 주인에게 잘못온 것 같으니 이번달 가스비랑 전기비만 정리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달라.선불이니 8월달은 이미 낸 상태이니 월세는 낼 수 없다고 말하니갑자기 9월 14일까지의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저희는 첫 통화시에 분명 8월 31일에 이사를 할 꺼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때 그 주인은 계약연장이라던지(계약서가 만기가 9월 1일인데 서류상의 아무것도 없이 계약연장이라뇨..)14일까지의 월세라던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일단 저희는 낼 수 없다고 말 한 상태이지만 14일날 보증금을 돌려줄 때 혹시나 월세를 빼고 준다거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이럴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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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