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게 되어집을 내놓고 얼마 안되 가계약을 했고저도 그때부터 집을 알아보다 가계약을한 상태입니다.이번주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갑자기 계약을 파기 하겠다고 합니다.이사 오기로 한날이 월세내는 날이라 미리 나가지만 한달치를 다 내기로 한 상태인데주인집에서 계약 파기 책임을 저한테 물수도 있는건지요?만약 이 계약파기로 제가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가게 될경우제 계약금을 이사 오기로 한사람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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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3: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