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빌라 건축주 직거래와 중개비 관한 글로 문의드렸고,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오늘 아침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를 하였고,서류를 저도 깔끔하게 받고 복비를 다 주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고 했더니,본인도 명판이랑 영수증은 챙겨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계약서에 관해서는 어떤 계약서를 말하는 거냐고,,이중 계약을 하자는 의미냐고 하길래,매매 계약은 이미 끝났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와 별도로 저와 부동산 사이에서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에대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내용을 묻길래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하고 이달 말에 중도금 낼때 제가 그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가서같이 보기로 했는데요.소나무님도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써 줄 부동산은 없을거라 말씀하셨고,그 쪽 부동산도 별도 계약서라는 부분에서는 민감해하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분위기상 필요한 서류 다 해주고, 복비는 다 받고 싶어하는거 같네요...저도 처음에 그냥 그렇게 유도를 했구요.책임 내용을 어느 정도나 기재해야 할까요?간단한 문구라도 구체적인 샘플 문구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이걸 별도로 양식을 안 만들고기존 계약서 밑에 다 해도 되는지요?답변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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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