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3000만원에 있다가...2009년 1월 9일로 전세가 만료가 되었는데요.주인집에서 2008년 10월말경에 집을 내 놓을꺼다 1000만원을 올려주던지 10만원씩 월세로 주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1월은 암래도 전세 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저희 신랑 직장을 옮기게 될지 몰라 그럼..저희가 봄쯤이나 6월쯤에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그동안 월세로 하자고 말씀드렸고...그러자고 하시더라구요...그리고 계약서 없이 2월부터 월세를 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집을 얻어서 나라려고 하는데요..계약기간 만료전이니까 우리가 복비를 내라는 겁니다..전세야 2년 계약이라고 했지만...월세도 원래 연장하면 무조건 2년이 계약이 되는지요???저희가 그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지 않냐고 물었는데..그럴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별생각 없이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9월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요...일단은 저도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생각은없습니다..사실 월세란 개념은 그냥 다달이 돈을 주니까 특별히 계약기간에 묶이는줄 몰랐데 제 잘못도 있구요일단은 지방같은 경우에..삯월세라고 10달씩 계약하는게 관례라...수도권에서의 계약은 이번이 첨이었거든요.이럴경우 저희가 복비를 줘야 하나요???오늘 주인이 내 놓은 부동산에 열쇠 전해주러 갔다가 이런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고...너무 열받아서 소리지르고 왔습니다.왜냐믄 집이 넘 허름한데..싱크대도 삐걱거리고..이럴꺼였으면 솔직히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싱크대등에 대해 다시 해달라고 말할껄 그랬습니다..쩝~누수가 되서 벽지가 다 젖어도...그냥 고쳐서 쓰고...정말이지 너무 열받았어요일단은 제가 궁금한게 뭐냐면..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월세로 전환하자고 말씀을 드렸고..거기에 대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도 계약이 연장이 되는건지..게다가 나가겠다고 한것도 전화를 녹음해 둔게 아니라서...증거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주인쪽에선 내가 그런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버리면..그냥 앉아서 줘야 하는건지...뭐 부동산 중개업자분 잘못은 아니지만..쩝~ 너무 열 받으니까 괜히 엄한사람한테 화를 내고 왔네요...뭐 집에대한 험담도 해버렸고...아띠...이놈의 성질머리를 고쳐야 겠지요...쩝~참..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인 주인이 4500만원에 내놨다고 하는데요..집에 대한 복비를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월세는 전세로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한다구요~ 그게 맞는건가요?차액부분의 금액은 주인분이 담당한다고 해두요....3000만원 보증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