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쯤에 이사했는데...주인도 바뀌고(주인이 바뀌었다고 다시 계약서 작성안해도 된다는 건 알지만요. 바뀐주인의 주소지도알아둘겸 해서 겸사겸사요), 계약자를 제가 아니라 부모님으로 할려고 계약서를 다시 쓸까합니다. 더 주된 이유는 보증금이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건데 제 재산으로 되어서 지역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름으로 다시 계약하고 무상거주 신청할려구요이럴 경우 3월에 제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은 건 무효가 되는지요?주소지를 이전하느라 제가 세대주독립을 했는데...이번에 부모님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면 입주자가 부모님이름으로 나오고 동사무소에도 부모님이름으로 적히는 건가요? 그럼 제 주소지는 어떻게 되고 또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지요? 계약자가 다르니 당연히 다시 받아야하겠죠?계약자=입주자인가요? 계약자가 입주자가 아닐경우, 만의하나 경매에 넘어갔을 땐 계약자가 실입주자가 아니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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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2: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