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내러 가야하는데1. 내면서 현금영수증해달라고 할껀데 안해주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오면 되는거죠?2. 전세7천인데 수수료는 28만원맞죠?만약에 부가세를 내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발행받으라는데 이것도 소득공제되는건가요?부가세는 달라고 하는 부동산도 있고 걍 아무것없이 28만원만 받기도 하고 그러는지요?3. 만약 부가세없이 28만원 내라고 해도 현금영수증해달라고 하면 되는거죠?질문이 많아 죄송해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0
2022-01-10 21: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