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융자있는 아파트 전세들어가면서 참 생각 많아지고 있네요.만약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지알려주세요.만약 매매시세 3억2천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 1억3천만원전세보증금 1억2천일 때경매로 넘어가 2억8천에 낙찰이 되면2억8천(낙찰가) -1억3천(채권최고액) = 1억5천이므로전세보증금 배당받을 시 안전한건가요?비슷한 질문 계속올려서 민망하지만 자꾸 걱정되서요..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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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20: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