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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문제로 답답하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글 올립니다.1. 1/31 계약만료일인데 제가 보름전에 나가겠다고 말함.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계약금(500)을 준다고 한 상태.2. 1/15일에 나가겠다고 한 상태에서 두 달 반 정도(3/20) 뒤에 꼭 나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보름전에 나가겠다고 했으므로 1년 자동연장계약이 된 상태이니 무조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함.3. 근처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 한 달 전에 말하지는 않았지만(법적으로 최소 한달전에는 말해야 하긴 한다고 함) 계약만료전에 나간다고 했고, 나가겠다고 말한 날짜(1/15)로부터 두달 반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함.4. 집주인에게 위 3번의 사항을 말하여 서로 조정을 했으면 한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2월 말이든 3월 이후든 들어오겠다고 하면방을 미리 빼줄 수 있냐며, 3월 20일 이후에 나가든 보증금은 자신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함.(계약만료 보름전에 얘기했다고..)5. 다시 부동산에 4번의 사항을 말했더니 집주인이 이상한거라며(?) 웬만하면 다 빼주는데 보증금 500이 없다고 하는건 지금 집이 공실 상태가 되서 집주인이 수입이 없을까 우려되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는거라며 어쩔 수 없는 경우 3/20전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단 집을 빼고나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함. 이때 나간 이후로는 월세비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함.6. 현재 집주인은 법적으로 하면 자신이 절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며 무조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 들어올 세입자와의 날짜 협의도 현재세입자(글쓴이)가 알아서 협의하라고 함.대략 지금 위 같은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정말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요?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전화를 드려도 제 얘기는 듣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세입자 알아서 구해 나가라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보름전에 말한건 집주인말대로 법대로 지키지 않은 본인 잘못이지만, 계약 만료전에 말했고, 말한 이후로 두달반의기간이 있는데도 무조건 안된다,돈없다고 하는건 집주인이 너무 우기는 상황이라며, 그땐 어쩔 수 없이 방을 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다고..궁금한 사항은 정말 3/20 이후로 세입자가 없어서 제가 방을 일단 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내용증명서는 어떤 내용을 적어서 보내야 하는지. 집주인 거주지로 보내면 되는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사회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월세지만) 집 계약하고 빼고 하는데 정말 어렵네요.서로간의 입장과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해서.. 내용증명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질문도 많고, 제 상황을 잘 설명한건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천 5백 전세 계약을 하려 하는데 저당(?) 잡혀 있는데 1억 3천정도 되는데 안전한건가요?(현재 방이 빠지지 않았지만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은 제날짜에 받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집주인이 방빼고, 내용증명서 보내도 웬지 월세비 내라고 할꺼 같고;; 보증금에서 깔꺼같고;; 암튼 너무 무섭게 말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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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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