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빌라 주인세대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인이 빌라는 팔겠다고 했는데요, 매매가는 6억 3천에 내놓으셨어요빌라구성은 원룸+투룸+투베이=15개 주인세대 이렇게 이구요....저희가 들어올 당시 빚이 건물전체에 2억 있다고 들었어요근데 분명히 당시에 다른 보증금이나 전세방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때는 없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하거든요그래서 보증금 7천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어요2억+7천= 2억7천이면 매매가에서 80%해도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하지만 요번에 건물을 내놓으시면서 중계인께 들었는데 월세방은 7개 뿐이고 전세방이 8개로 주인세대까지 합쳐서총 보증금이 3억 3900만원이 있다는 겁니다 ㅠ_ㅠ저희는 입주할때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이고요, 매매가의 80%를 한다면 5억 400만원이 됩니다.여기에 2억을 제하면 3억 400만원으로 총보증금보다 모자라게 됩니다.확정일자는 2순위로 받았는데 다른 전세방들도 2순위로 받았겠죠?이럴경우 남은 낙찰금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나머지 방은 2500~3500 정도의 보증금이고 저희는 평수가 크기때문에 7000또 저희가 가장 마지막, 혹은 끝에서 두번째로 들어왔는데 혹시 입주일순으로 분배되나요??보증금을 다 받을수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이것때매 잠자리가 사나워요 ㅠㅠㅠㅠ꼭 답변 부탁드릴게요~p.s 부동산에서 거래시에 중계인이빚이외의 보증금이 2억 6천 가량있는것을 말하지 않은것은 전혀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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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7: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