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 12월 말에 집 구조가 입구는 일층이나 뒤로 축대가 있어 집 안쪽으로는 반지하며 방2개에 거실겸 부엌이 있는 보증금 3000만에 월세 20만인 집으로 왔는데요...이사 들어온지 한달만에 작은 방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서 주인에게 알렸더니 주인이 와서 보고는 결로현상이니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약 10Cm가량 열어놓고 지내라고 하더군요.아는바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환기도 자주하고 창문도 열어놓고 지냈는데요...그래도 가시지가 않고 자꾸 번져 락스며 알코올로 청소도 두어번 했습니다.그런데 이번 장마무렵부터 급속히 번져 거실이며 안방까지 온 집안이 곰팡이 천지가 되었는데요.참다못해 주인을 불러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처음에는 응하는 듯 관계업자를 불러 장판도 걷어내고(장판을 걷어보니 습이 올라와 물기가 있더군요) 벽지도 뜯어내고 하더니바닥을 말리라는 말만하고 이틀이 지나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 주인과 언쟁을 벌리게 되었습니다.결국 주인은 수리를 해줄 수 없으니 그냥 나가라고 해서(녹취분 있음) 저희는 그럼 이사비나 복비 중 하나를 지원해달라고 했었지요.그럴 수 없다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알아보고 구두로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요.갑자기 말을 바꾸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고 나가라는 겁니다.자기들이 까짓 3000만원 해주면 그만이지만 언쟁할 당시를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을 주인대접 해주지 않아 괘씸해서 내어줄 수가 없다는게 이유더군요.현재 저희집 상황을 사진으로 올려봅니다.이는 일부이며 각종 집기류와 의류등이 상한 상태(사진있음)이며 어린 아이가 있어서 가까운 친척집에서 임시 기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요는 이렇습니다.첫째로, 저희가 타지역에서맞벌이를 하던관계로 계약서 작성을 하러 오기가 힘들어 계약을 이 집 근처에 사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대신하셨으며,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분쟁이 시작된 8월에 주소지를 이 집으로 이전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셨습니다.둘째, 하자 발생 통보 후 주인이 관계업자를 불러 액션은 취했으나 이틀만에 수리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를 녹음해 두었습니다.셋째, 분쟁이 야기되어 계약해지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주인이 일주일 후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을 보내왔습니다.넷째, 여러번의 설득에도 같은 대답만 하여 저희는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요.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며 이런 경우(월세, 어머니가 계약)에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더불어 저희는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 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 저희는 시급합니다.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지식이 많으신 분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소송시 꼭 법무사를 통해야할까요...개인이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도움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좀 불리해질까요??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세요...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