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 있는 분리형 원룸 하나를 전세 계약을 하려합니다.신축건물인데, 등본확인결과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총 4층 55가구가 있는 건물인데 그 중 한 호수를 전세로 계약하려하는데등본상소유주는 5명으로 나와있으며(건축주? 분양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지분의 5분의 1씩 공유자A,B,C,D,E 분이라 표기되있더군요건물 전체의 총 채권채고액의 모 은행에 얼마라고 결론적으론 건물 전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아직 등본이 개별등본등록?? 이되지 않아전체로만 나온다고 하네요. 개별로 떨어지려면한달 정도 걸린다구 하구요이건 왜 한달씩이나 걸릴까요???;아파트 분양받는거랑 같은거라고 하던데..어쩃든 이런 등본 상의 건물에 한 호수를 계약하려 합니다.중개업자 말로는 이 호수 는 융자가 없다고 합니다.그치만, 위 등본은 전체가 나와 있어 아직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특약사항으로...임대인은 소유권 보존등기 후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근저당 및 기타권리를설정할수 없다고 넣어줬는데이 특약하나로, 위 융자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또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 는 특약이 있는데개별등기가 떨어지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는데....전세금을 먼저 입금하면... 등기가 떨어지는 한달동안은붕~ 뜬게 되버리는데 문제 될게 없을까요?그리고 부동산에서 1억원 공제증서 사본을 하나 카피해주던데이건 뭔가요... 뭐 혹 중개상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해주는거라고안심하라면서 주던데.. 이게 효력이있나요??너무 복잡해서;;; 이거 계약금 치루고도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문제될게 없을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