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4억 9천에 매매계약된 2층 주택인데 2억 9천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네요작년 1월에 구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월세를 놓고 있는 주인이신데 경매 전문으로 햔재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근처에 집이 여러채 있으시다고 하시고 집이 워낙 맘에 들어 계약을 했어요3000-30 으로 10% 계약금 300만원 지급한 상태구요.2 주 후에 잔금을 치루고 이사할 예정이에요.근데 알고보니 이 곳이 염리 제 3구역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한달 전에 되었더라구요저흰 어차피 재개발 조합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와 사는거라 혜택같은건 전혀 없구요이사비나 이주비 등등 재개발로 인해 받는 지원같은거 해당사항도 없고 해서 그냥 살다가 나중에 집 뺄때 보증금만 아무 문제 없이 받았으면 하는데...주인분은 재개발되고 아파트 지어지면 매매를 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신거구요...주변에 약 20채 정도 소유하고 계신다고 해요.제가 계약한 곳은 1층에 1가구 2층에 제가 살꺼고 옥탑에 1가구 이렇게 모두 비슷한 조건의 월세로 살고 있는걸로 압니다.궁금한게 있네요 지금 사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가고 제가 들어가는 거라 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거든요보통 여유돈이 없는 주인이 많으니 이렇게 해서 보증근이 처리가 되는데...제가 살다가 나갈때 재개발 되니 철거문제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선뜻 없다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저도 오래 살 건 아니라 계약하긴 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3년 정도는 있다가 철거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일단 1년으로 계약했는데 계약만료 이전에 미리 이사갈꺼라고 주인에게 통보하고 나서도 들어올 사람이 없음 어쩌나요?상식적으로 1~2년만 살려고 계약할 사람이 있을런지...;;;제가 알기론 재개발 때문에 이주기간 정해지면 주인에게 이주지원비가 나가므로 그돈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 처리한다고 하는데...계약서 상에서 제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뭐 특양사항으로 추가한다거나...3천만원이 작은돈이 아니기에 걱정입니다.저번에 이사할땐 들어올 사람이 안나타나서 주인이 돈 안빼줘서 스트레스 무지 받았거든요ㅠㅠ또 친구가 하는 말이 용산참사 못봤냐고;;;재개발되기 전까지 산다고 해도 용역직원들 와서 횡포 같은거 부리면 어떻하냐고...이래저래 덜컥 계약은 해버렸고...걱정입니다. 혹시 찜찜해서 계약해지 한다고 하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나요???ㅠㅠ꼭 좀 대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