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계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그만 폐업을 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계약일까지 4달이 남아것과 (지금은 4달이 지났네요)주인에게 더 이상 못할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가 안나간다고 돈을 안주네요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여동사무소에 가면 이자라도 받을수 있게 조치하는 장치가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지요ps ) 계약 기간은 4월30일까지 입니다. 5월부터는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법원가서 이자 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가계 주인 어르신이 계속 저보고 들어 올 사람 안 구한다고 짜증을 냅니다.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주인이 부담 하는게 맞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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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10: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