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세달했습니다 만료했구요 이사가기 한달전쯤에 임대인에게통보하기로함 계약서 이렇게작성되있는데요그러나 제가 방을빼겠다는 통보를 일주일전쯤 얘기했습니다.계약만료일이 1/9 까지입니다만 제가사정상 15일날까지 뺴드리기로얘기가됐는데요 문제는 새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보증금에서 20일치를뺴고 주겠다는겁니다 계약기간을채웠는데세세입자 들어오고 안들어고는 저랑 상관없을뿐더러 월세계산법으로 계산하여 더머물었던 돈만드리면 되는거아닌가요? 참고로 월세는 22만원이며 플러스되는6일 계산해볼떄 44,000 나오는데요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