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일욜날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를가는데요.그날 주인이 시간이없다고 토욜날 먼저 만나서계약써만 쓰고 돈은 일욜날 주인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는데요.이렇게 해도 문제될건 없겠죠?그담날 월욜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을거거든요~등기부 등본도 깨끗한데~토욜날 다시 확인해볼려구여~~다른거 확인할거나 제가받을 다른문서같은거 있나요??일욜날전세입자분한텐주인이 어디가신다고인터넷뱅킹이 안된다고 월욜날 드려야 되겠다 이런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그럼 그분은 돈을 받아야 나가는데 월욜날 전세금을 받는다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12일날 계약서만 쓰고 그날복비 드리면 되나요?13일날은 따로 부동산 갈필요없이 인터넷뱅킹이나폰뱅킹으로 주인한테 잔금치룰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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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3: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