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빼게 되면 집주인측에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세입자인제가 내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이경우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이집에 들어올 당시에 제가 부동산측에 중개수수료를 40만원을 내고 들어 왔는데요..(전세5천기준 월1000/40에 계약)(아..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서 수수료가 비싸더군요;;)집주인 측에서 부동산에 내는 수수료도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부동산측에 지불하는 수수료랑 가격대가 비슷한가요?아니면 이런경우에는 또 다른 계산 방식이 있는건가요?그리고 요즘 방이 잘 안빠지고 해서 집주인 측에서 전세를 4800으로 200만원을 낮춰서 집을 내놧는데.. 만약 이경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된다면 금액이 기존보다 조금더 작아지나요?또.. 집을 빨리 빼기 위해서 집주인께서 부동산측에 복비를 좀 더 준다고 그러고..(세입자랑은 상의없이..-_-) 말을 해 둿다던데.. 이 경우 어느정도까지 더 돈을 드려야 하는건가요..?(만약 터무니 없이 많은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하면 신고를 할수도 있는 건가요?)
댓글 1
2022-01-10 01: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