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 4천에 만료일이 11월 25일인데,,,그전에 집주인이 8월초에 저에서 전세금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전,, 여기에 더 있을 생각이 없다고 하자 그럼,, 빨리 이사가줬음한다고 하시길래...저도 흔쾌히 그러기로 하고...9월초쯤 제가 이사갈집을 계약하고나서 집주인에게 얘길하니,,, 집이 안빠졌는데,,, 어케 11월25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줄수있겠냐하시는 거예요... 암턴.. 여기까지도 참았어요...그후에 10월쯤 되서 다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그럼 12월말일까지라도 주셨으면 한다고 말하자 그럴수 없다고.. 집이 안빠졌는데 어케 주겠냐는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증명 발송을 했어요... 주인아주머니 10월22일날 받아받구요...그후에 아무말씀이 없으시더니...어제 저에게 내용증명이 왔드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말도 안되는 첫머리부터 상도 운운하며,,, 이사갈려면 주인에게 최소 3개월전에 얘기를 해줘야하는데 안해줬다는둥...계속 말없다가 11월25일까지 전세금을 돌려주는건 말도 안된다는둥... 법,, 판례 단어 사용하며 내용증명 받은날로 부터 2-3개월 후에 돈을 줄수있다... 제대로 알아서 보내라는둥... 결국엔 만료일엔 절대 돈을 줄수없고... 만료일에 전 집을 빼라는 내용이었습니다...참.. 어이가 없어서... 어케 해야될지 답이 안나와서 여기에 글남겨요...에효... 어쩌다... 이런 주인을 만나 고생인지... 답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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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