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였는데, 토지에 근저당이 4억 넘게 잡혀 있습니다.8세대가 있으니 이것을 각 세대별로 분리 하고 잔금 치룰 때에 해당 호수 에 해당하는 근저당을 말소시켜 준다고 합니다.잔금 치루면 법무사 통해서 머 영수증 떼준다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전한가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근저당이 있었는데같이 은행에 가서 돈 갚는걸 확인했었는데, 법무사에서 해준다면굳이 확인 안해도 되는 걸까요? (영수증 받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하면 우선순위가 되는것일까요)그리고 잔금은 그냥 당일날 인터넷 뱅킹 또는 계좌이체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잔금을 치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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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00: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