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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월세 계약을 2년으로 하고 10.26이 계약 만료일입니다.집주인이 좀 과하게 금액을 올려 받고자 해서 이사 나갈려고 합니다.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려고 해요.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돈으로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합니다.저희는 여유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제때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사하는 곳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생길수도 있습니다. ㅠ_ㅠ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만약에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집주인에게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전에 그 날 무조건 달라, 돈이 안되면 대출을 해서라도 달라 라고 말을 해야 하는걸까요?)7월중순?말쯤? 집주인이 전화가왔었는데 우리가 계약 연장을 할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지금 5500 월세로 사는데 7000으로 올려달라고, 자기가 지금 돈이 좀 급하니 보증금조로 1000만원을 먼저 좀 해주면남아있는 계약 기간동안 월세를 좀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7000에 계속 살 생각은 없으니 그렇다면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견을 말했습니다.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이라며 전화가 왔길래 집은 8월말경에 내는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일단은 3개월전 고지는 정확히 했다고 생각합니다.)실제 집주인은 곽** 라는 분이신데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집주인은 정**로 되어있고 대리인으로 곽**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당시 직거래로 계약을 한 터라 곽**와 만나서 계약서 작성한 것은 맞으나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은 정**로 등재만 되어있을 뿐이지 실제 자기가 집주인이 맞다고 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다시 등재를 했다는 연락은 받았으나 별 생각을 하지 못해서다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만약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때 실제 주인인 곽**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그때 따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맘에 걸립니다.눈치를 봐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내 줄 만한 형편이 안된다고 판단될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을까요?인터넷 검색을 해 봐도 말이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됩니다.좀 쉬운 말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현재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주소지는 고향집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이사올 당시에는 당연 전입신고도 했었고 확정일자도 받았었거든요.다시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아야만 하나요?이 집에 저 혼자 단독 세대주로 올렸고 작년 12.1자로 고향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물론 살기는 이 집에 계속 살았구요.룸메이트가 있는데 룸메는 계속 이 집 주소로 따로 단독 세대주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그러나 룸메이트는 계약서상에 이름을 올려놓지 않아서 아무 상관이 없을거 같구요.만약 해야한다면 월요일에라도 바로 이집으로 전입신고를 할건데 혹시 그 사이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해 놓은 것으로 인해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건가요?집은 집주인이 아는 부동산이 있다며 그 쪽으로 내놓을거 같은데저희도 따로 부동산에 집 내 놓는다고 얘기를 해 놔야 할까요?저희는 10월 중순~말 정도로 예정을 잡고 이사 나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저희 계약 기간에 맞춰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여다음 이사갈 집을10.26으로 잡고 가계약을 했는데 계약된 입주날짜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어 이사갈 집에 잔금을 제때 치루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치면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요?지금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 있을까요?이것저것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집 계약을 해본 것이 이집이 처음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워낙에 지식이 없다보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어려운말뿐이 안 나와서 알아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ㅠ_ㅠ소중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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