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7000원룸을 계약했습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살게될 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집주인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구요..배우자라는 사람이 와서 계약서에 집주인 도장 찍는 부분에 배우자 싸인을 해줬어요...아직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얼굴은 한번도 보지 못했구요~계약서에 서명해주신 배우자라는 분만 몇번 봤습니다.잔금은 수표로 그 자리에서 그 분한테 드렸구요...이렇게 계약서에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가 싸인을 해도 되는것입니까??제 생각엔는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집주인 도장이나 싸인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부동산에서도 부부관계의 대리인은 상관없다고 자꾸 그러고..작은 돈이 아니기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주인 도장 찍어 달라고 그랬는데 배우자라는 분은 들은체 만체 하고 부동산은 자꾸 괜찮다고만 합니다...정말 괜찮은 건가요??그분이 배우자라는 걸 증명해준 서류도 보지 못한 상태이고요...기분이 찝찝하고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계약서에 그렇게 서명하는 경우도 괜찮은 건가요??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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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8: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