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내년1월까지인데요 사정이 생겨서 지금나가려고 하거든요.그러면 복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대신에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다시말하면,,집주인아주머니께 나가야한다고 말씀드리면 그아줌마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시잖아요..그렇게되면 그집이 나갔을경우의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 궁금해서요..복비도 상당할텐데..조금 아깝네요 ㅠㅠ천사같은 아줌마가 아닌이상 방이 나가야 전세금을 주시겠죠?휴~ 이사할때마다 골치아파죽겠네요집을 많이구해봤지만 이렇게 계약기간중에 나가는건 처음이라서...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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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8: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