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보정처리중이라고 나오고 자세한 사유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출 이라고 나옵니다.원래 집주인이 사망후 와이프가 상속할 예정이라는데 현재 등기는 집주인(남자)앞으로 되어있습니다.보정후엔 와이프로 나올꺼같은데현재 전세가 어렵다보니까 별 문제 없을 꺼라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우선 가계약을 하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그때 실계약을 맺을까요?이럴 경우에 임대인의 소유권 미이전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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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