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가 09년5월28일입니다현재 보증금 300으로 살고있구요~집주인한테 한 6개월정도 더 살겠다고 말하려는데요~보증금을 500으로 높이려 해요... 주인도 말하면 안들어줄분 아니고~6개월 사는데 부동산에서 서류 작성하면 복비 아깝고...그렇다고 걍 구두로만 하긴 찜찜하고 불안해서그냥 주인하고 저하고 여기 오키에 있는임대 양식으로 2부 작성해서 한부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그럼 묶여있는 보증금 300에 대한건데요..현재 주인이 300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200만 더 주면 되잖아요?근데 뭐 영수증 같은거 없이 걍 계약서 만으로 되는걸까요?그 돈..왔다갔다한 내역이 없어서..나중에 나갈때 예전에 받은 300뿐이다~ 200더 받은적 없다 발뺌할까봐 ㅡ,.ㅡ;걍 은행으로 200 더 입금하고 그 입금내역을 들고 있으면 될까요?그럼 200이야 새로 넣는거니까 은행 기록으로 된다 치고..묶여 있는 300은.. 제가 형식상으로라도...은행으로 300돌려받고 다시 500을 입금해야 할까요아니면 계약서 한쪽에500의 돈을 영수 했다는 도장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님 걍 종이에 영수증 처럼 도장받고 그래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 제가 좀 소심해서 ㅡ,.ㅡ월세 가지고 장난치는 주인들을 주변에서 한둘 본게 아닌지라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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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7: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