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 3월 3일에 이사를 와서 1년 계약을 했는데..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월세와 관리비는 선납이고, 들어올때한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들어왔습니다.주인에게 방을 빼야 된다며... 15일 쯤에 이사를 갈려고 한다고 하니까월세와 관리비는 선납이니 이번 달까지 (9/1~9/31) 모두 결제해주고..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공인중개사 수수료 (25만원)을 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제가 직거래로 다른 세입자를 구해 주고 나가겠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해달라네요..전.. 그래도 15일 정도에 나가니 한달치 월세 전부는 안 받겠지 했는데...주인이 전부 결제해주고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이게.. 정말 그런가요??만일, 제가 9월 15일에 이사가면서 9월 월세랑 관리비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물어 주고 나가면..그날 전세 보증금은 받을수 있나요??만일, 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통해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하면 9월까지 세입자가 안나타날 경우엔..제가 또 10월의 월세와 관리비를 또 지불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수수료 되고 물고... 살기는 보름밖에 안 사는데 한달치 월세랑 관리비 다 주고..그러다가 세입자가안 나타나면.. 또 다음달 월세랑 관리비 또 줘야 하고... ㅜㅜ..이거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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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6: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