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릴게 있어 이렇게 글올려요제가 원래 12월20일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일이 생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일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주인에게 계약일보다 2개월전에 통보했더니 돈걱정은 말라고 하였고 다른 집을 계약하였습니다.그런데 주인은 멀리 있어 대리인으로 처남이 따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은 일단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아직 새로 이사할 집에 입주날도 정확히 잡힌건 아니지만아무래도 이방이 빠지기 전에 될 거 같습니다.거기다 주인집에선 전에 전세 6천이던 집을 8천까지 올려받고 싶다고 부동산에 내놨더니2주동안 단 한명만이 집을 보고 가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런지 전문가분들의 조언구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유사한 경우에 임대차등기를 하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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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