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에 근저당 잡힌게 없었는데 계약 연장한다고 얘기하고 원래 계약만료일이 3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등기를 열람해보니 근저당이 잡혀 있군요..주인이 그새 대출을 했나봐요..저희 집은 단독 주택입니다. 1층은 주인집이 살고 2층은 저랑 다른 집이 총 2개가 있는데 주소를 치니까 등록 번호가 2개가 뜨는군요..두 개의 등록 번호에각각 근저당 설정과 함께 채권 최고액 168000000 이 뜨는데 주택 공시가격은 214000000입니다.이 두가지 수치만 가지고 주인이 대출을 대략 얼마 냈는지 산출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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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