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선 2008년1월 29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 만기일이 2010 1월 29일입니다.그러나 주인집에선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2년동안 살면서 주인이 2번 바뀌었는데요. 바뀌기전에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바뀌는동안 부동산에선 연락한번 안주더라구요... 그리고 만기일이 다가와서 2달전에 부동산 찾아가니... 주인이 바뀐걸 알았습니다.이제 한달도 안남았는데.. 부동산에선 주인집 전화번호도 안알려주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더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그러면 자동으로 연장 계약이 되는건가요? 연장 계약하게 되면 계약일에 찾아가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얼마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찾아가서 다시 알아봐야 하나요?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건가요?부동산가도 주인집 연락처는 절대 안알려줘서요.. 좀 짜증납니다.1. 주인이 바뀌어도 확정일자 받아놓았으면 괜찮은건가요? 다시 계약서 쓸필요는 없는거죠?2. 연장 계약할땐 몇달전에 주인과 연락해야하나요?3. 연장 계약할때 주인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계약금 올리지 않고 원래 계약금 그대로 연장이 되는건지 알고싶어요..이밖에 더 알고 싶은게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은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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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1: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