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구요. 6500 전세예요.만료일이 4월 12일이예요 2년계약이었구요.집주인1이 3월초에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전환한다고 저한테 통보하셨어요.월세로 살 생각이 없어서 저도 집 알아봐서 나간다고 했구요.부동산에서는 월세전환 얘기할때 저한테 집주인1이 5월말까지 있고 싶으면 있어도 된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길해서우선 알겠다고만 하고바로 집을 알아봤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봐서 시세보다 싼 곳 찾았구요, 제 계약일이 4월 중순이니 그때 입주하자는 식으로구두 계약만 했어요.그리고 부동산에다가, 저 방 구해서 4월중순에 나간다고 3월 11일인가 연락했어요. (집주인에게도 문자보냄)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아니 집주인1이 5월말에 나가라고 했는데 왜 벌써 방을 구했냐고 막 화를 내시는거예요. 알고보니 집주인1이 5월말에 보증금 빼줄 돈이 생기니 그때까지 있어달라고 저한테 말해달라고 부동산에 얘기했는데부동산에선 저한테 그런 사정 얘기는 안하고, 선심쓰듯이 5월말까지 있어도 된단 식으로 얘기한거였죠.도저히 말이 안통해서 현재 집주인1이랑 직접 애기하겠다고, 연락처를 받아서, 사건이 저런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어요.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집주인1이 여러모로 알아봐서, 우선 보증금 4500까지는 마련해줄 수 있는데나머지 2000은 새로 세입자가 와야 줄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네요. 아니면 5월말이 되던가...그래서 또 새로 들어갈 집주인2에게 얘길했더니, 어쨌든 5월말까지는 나머지 돈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니 (5월말까지는 보증금 다 돌려줄 수 있다고 현재 집주인1이 그랬거든요) 우선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오라네요.들어갈 집에 7천으로 들어가기로 했구요. 우선 5천만 주고 나머지 2천은 5월말까지만 달라고 하세요.아직 잔금 늦게 치루는 것에 대한 이자나 월세에 대해선 말씀 안하셨구요. (없으면 좋겠지만..집주인1에게 보증금 늦게 치르는 것에 대한 이자를 요청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질문드릴게요!! 질문1. 만약 이거 때문에 제가 집주인2에게 잔금을 치를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하면, 집주인1에게 요청가능한가요? (보증금이자형식)이걸 받고 싶으면 어떡하는지...질문2. 그럼 잔금을 늦게 치르니까 새집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을 잔금 치른날짜 이후에 할 수 있나요?질문3.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하고 집을 비울 경우, 집주인1에게 확실하게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하나요?질문4.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가 이사하는 날까지의 관리비랑 공과금만 내면 되는건지요.. 방이 안나가도 ㅠㅠ질문5 아는 사람 통해서 하는거긴 한데, 그래도 계약하려면 등기부등본도 봐야하고 계약서 작성도 해야는데, 잔금도 늦게 치르고 상황이 복잡해서 부동산 대필하려는데,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알아서 해주시나요? 사정 얘기하면...------제발 상황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ㅠㅠ 셋다 피해 안 보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