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첨으로 전세를 나와 살려고 하는데요갠찮은 방을 봤는데 방크기도 갠찮고 교통편도 좋아서 맘에들길레 이전 세입자에게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며칠후에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을 가야되는데부모님께 말씀 드렸는데하필 문제가 그 건물이 지어진곳이 시유지라고 결사 반대를 하시네요 ㅜㅜ등기부 등본도 있는걸로 봐선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요단지 시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야할 이유가 있나요??만약 시에서 나가라고 하면 집주인은 어느정도의 보상금을 받고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금이랑 이사비용은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근데 부모님께선 그게 쉽게 받을수있는게 아니라고 법정 싸움까지 가게되면 받기야 받겠지만힘들고 복잡하다고 애초에 하지말라고 하시는데전세금 보호받기 정말 복잡하고 힘들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점 부탁드립니다 ㅜㅜ
댓글 2
2022-01-09 09: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