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에 가계약을 부동산을통해했습니다 근데 전에살던분이 주인인줄알았는데 알고 보니 처제라고 하더군요부동산에선 처제라두 어차피 집주인계좌에입금하는 거니깐상관없다구해서 일단 입구하구 계약했습나다 근데 중요한건 제가 이달말에 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처제라는분은 이미 집ㅂ을구해서 방이빠져있는 상태이구 그래서 외국에 나가있다는 집주인이 4월2일에 한국에온다길래 잔금을 그날 주인이랑만나서 치르겠다고하니깐부동산두 그러구 처제라는 분두 이사해놓구 잔금을 나중에 치르면 자기네두 곤란하다며 걍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는 거니까문제될건 없다구 하네요 집주인이랑 본 계약은 4월3일에 하게 해준다는데 걍 그렇게하겠다구 했는데 영 찜찜합니다1.이런경우에 제가 잔금을 치르고 바루 전입신고를해두 효력이발생하는지요??2.등기에 나오는 주인집사람이름이랑 계좌는 맞으니깐 일단잔금 입금해두 문제는없는건지??3.글구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동산에서두 책임을 지는건가요??잔금치르는 날 부동산을 통해 따로 계약서에 명시해야할건없는지요??다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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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06:08:32